2024학년도 모집요강NEW
원서접수 | 서류제출 | 1단계 합격자 발표 | 2단계전형(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
9월 18일 ~ 9월 22일 | 9월 18일 ~ 9월 25일 | 10월 27일 | 11월 4일(가군) 11월 11일(나군) |
12월 1일 |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3학년도 경쟁률 |
---|---|---|---|
55명 | 3배수 | 165명 | 5.40 : 1 |
자격기준
공통사항
지원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자(2024.2.29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나 법령에 의해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것으로 인정되는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2항에 따라 2023년도에 실시된 적성시험(이하 "법학정성시험"이라함)에 응시하여 그 성적을 제출하는자
일반전형
지원자는 공통사항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021. 9. 23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3. 9. 22 이후)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23. 9. 25)까지 성적을 제출한 자
● TOEFL(IBT) 85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285점 이상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
1단계 | - | 150점(38%) | 100점(25%) | 70점(18%) | - | 80점(20%) | - | 400점 |
2단계 | 400점(80%) | - | - | - | 30점(6%) | - | 70점(14%) | 5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IBT) | New TEPS |
---|---|---|
750점 이상 | 85점 이상 | 285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50% | 50% |
법학적성시험 영역 중 논술 영역을 제외한 영역의 성적을 아래 산출공식에 의해 15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함.
▶ 법학적성시험 성적 산출공식
= 95점 + { 55×2개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에서 획득한 표준점수의 합 / 2개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최고점수* 합 }
* 최고점수 : 당해연도 법학적성시험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발표한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별 표준점수의 최상위 급간의 상한에 해당하는 점수
GPA 반영 방법
학사과정 성적 산출공식 = 65점 + (35점 × 전학년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100)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 공인영어 성적 산출공식 = 56점 + (14점 × 취득점수 / 990)
1) 2021. 9. 23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3. 9. 22)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 중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23. 9. 25)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2) 인정하는 공인영어의 종류 : TOEFL IBT, TOEIC, TEPS
3) 반영하는 공인영어 성적은 토익(TOEIC) 성적을 기준으로 함. 토익(TOEIC) 성적이 아닐 경우는 본교의 성적환산표(별표1)에 의거 토익(TOEIC) 성적으로 변환하여 반영함
4) 산출공식에 의해 7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하며, 2개 종류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성적을 반영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3학년도 경쟁률 |
---|---|---|---|
5명 | 3배수 | 15명 | 5.40 : 1 |
자격기준
공통사항
지원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자(2022.2.29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나 법령에 의해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것으로 인정되는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2항에 따라 2023년도에 실시된 적성시험(이하 "법학정성시험"이라함)에 응시하여 그 성적을 제출하는자
특별전형
1) 지원자는 공통사항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021. 9. 23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3. 9. 22)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23. 9. 25)까지 성적을 제출한 자
● TOEFL(IBT) 75점 이상, TOEIC 655점 이상, TEPS 247점 이상
특별전형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
- 신체적 배려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본인에 한함)
- 경제적 배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또는 이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 사회적 배려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 및 의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본인 또는 그 자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
1단계 | - | 150점(38%) | 100점(25%) | 70점(18%) | - | 80점(20%) | - | 400점 |
2단계 | 400점(80%) | - | - | - | 30점(6%) | - | 70점(14%) | 5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IBT) | New TEPS |
---|---|---|
655점 이상 | 75점 이상 | 247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50% | 50% |
법학적성시험 영역 중 논술 영역을 제외한 영역의 성적을 아래 산출공식에 의해 15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함.
▶ 법학적성시험 성적 산출공식
= 95점 + { 55×2개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에서 획득한 표준점수의 합 / 2개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최고점수* 합 }
* 최고점수 : 당해연도 법학적성시험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발표한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별 표준점수의 최상위 급간의 상한에 해당하는 점수
GPA 반영 방법
학사과정 성적 산출공식 = 65점 + (35점 × 전학년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100)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 공인영어 성적 산출공식 = 56점 + (14점 × 취득점수 / 990)
1) 2021. 9. 23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3. 9. 22)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 중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23. 9. 25)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2) 인정하는 공인영어의 종류 : TOEFL IBT, TOEIC, TEPS
3) 반영하는 공인영어 성적은 토익(TOEIC) 성적을 기준으로 함. 토익(TOEIC) 성적이 아닐 경우는 본교의 성적환산표(별표1)에 의거 토익(TOEIC) 성적으로 변환하여 반영함
4) 산출공식에 의해 7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하며, 2개 종류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성적을 반영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3학년도 경쟁률 |
---|---|---|---|
56명 | 3배수 | 168명 | 5.36 : 1 |
자격기준
공통사항
지원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자(2024.2.29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나 법령에 의해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것으로 인정되는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2항에 따라 2023년도에 실시된 적성시험(이하 "법학정성시험"이라함)에 응시하여 그 성적을 제출하는자
일반전형
지원자는 공통사항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021. 9. 23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3. 9. 22)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23. 9. 25)까지 성적을 제출한 자
● TOEFL(IBT) 85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285점 이상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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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150점(38%) | 100점(25%) | 70점(18%) | - | 80점(20%) | - | 400점 |
2단계 | 400점(80%) | - | - | - | 30점(6%) | - | 70점(14%) | 5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IBT) | New TEPS |
---|---|---|
750점 이상 | 85점 이상 | 285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
표준점수 | 50% | 50% |
법학적성시험 영역 중 논술 영역을 제외한 영역의 성적을 아래 산출공식에 의해 15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함.
▶ 법학적성시험 성적 산출공식
= 95점 + { 55×2개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에서 획득한 표준점수의 합 / 2개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최고점수* 합 }
* 최고점수 : 당해연도 법학적성시험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발표한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별 표준점수의 최상위 급간의 상한에 해당하는 점수
GPA 반영 방법
학사과정 성적 산출공식 = 65점 + (35점 × 전학년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100)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 공인영어 성적 산출공식 = 56점 + (14점 × 취득점수 / 990)
1) 2021. 9. 23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3. 9. 22)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 중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23. 9. 25)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2) 인정하는 공인영어의 종류 : TOEFL IBT, TOEIC, TEPS
3) 반영하는 공인영어 성적은 토익(TOEIC) 성적을 기준으로 함. 토익(TOEIC) 성적이 아닐 경우는 본교의 성적환산표(별표1)에 의거 토익(TOEIC) 성적으로 변환하여 반영함
4) 산출공식에 의해 7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하며, 2개 종류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성적을 반영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 1단계 선발 배수 | 1단계 합격자 인원 | 2023학년도 경쟁률 |
---|---|---|---|
4명 | 3배수 | 12명 | 5.50 : 1 |
자격기준
공통사항
지원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자(2024.2.29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나 법령에 의해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것으로 인정되는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2항에 따라 2023년도에 실시된 적성시험(이하 "법학정성시험"이라함)에 응시하여 그 성적을 제출하는자
특별전형
1) 지원자는 공통사항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021. 9. 23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3. 9. 22)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23. 9. 25)까지 성적을 제출한 자
● TOEFL(IBT) 75점 이상, TOEIC 655점 이상, TEPS 247점 이상
특별전형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
- 신체적 배려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본인에 한함)
- 경제적 배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또는 이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 사회적 배려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 및 의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본인 또는 그 자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 1단계 | LEET | GPA | 공인영어 | LEET논술 | 서류 | 면접 | 전형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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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150점(38%) | 100점(25%) | 70점(18%) | - | 80점(20%) | - | 400점 |
2단계 | 400점(80%) | - | - | - | 30점(6%) | - | 70점(14%) | 500점 |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 TOEFL(IBT) | New 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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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점 이상 | 75점 이상 | 247점 이상 |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 언어이해 | 추리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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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점수 | 50% | 50% |
법학적성시험 영역 중 논술 영역을 제외한 영역의 성적을 아래 산출공식에 의해 15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함.
▶ 법학적성시험 성적 산출공식
= 95점 + { 55×2개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에서 획득한 표준점수의 합 / 2개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최고점수* 합 }
* 최고점수 : 당해연도 법학적성시험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발표한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별 표준점수의 최상위 급간의 상한에 해당하는 점수
GPA 반영 방법
학사과정 성적 산출공식 = 65점 + (35점 × 전학년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100)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 공인영어 성적 산출공식 = 56점 + (14점 × 취득점수 / 990)
1) 2021. 9. 23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3. 9. 22)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 중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23. 9. 25)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2) 인정하는 공인영어의 종류 : TOEFL IBT, TOEIC, TEPS
3) 반영하는 공인영어 성적은 토익(TOEIC) 성적을 기준으로 함. 토익(TOEIC) 성적이 아닐 경우는 본교의 성적환산표(별표1)에 의거 토익(TOEIC) 성적으로 변환하여 반영함
4) 산출공식에 의해 7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하며, 2개 종류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성적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