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 가이드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실용 학문인 법학을 배우기 전 다양한 전공 학문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법률가의 다원성 확대 및 전문성 강화와 다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법조인 양성으로서 법률서비스 시장(법률시장 개방)에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법조인 양성에 그 취지가 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 일원화”에서 시작되었다. 법조일원화 란 판사-검사-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필요한 인력을 선출하는 제도이며 법조 일원화가 되면 풍부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판·검사에 임용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법 과정을 반영 될 것이며 또한 사법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간접적 통제도 가능하게 된다는 취지도 있다.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매년 7월 중순 법학적성시험

  • 법학전문대학원 3년 동안 대학원 별 졸업요건 이수 후 1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변호사 자격 시험(5년동안 5번 응시 可) 응시자중 약 1,500명 변호사 자격 부여

  • 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6개월

    검사/재판연구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자체시험
    법무부/법원 선발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조건

4년제 대학 학위 또는 동등 학력으로 인정된 자에 한다. 대학과 학과에 제한이 없으므로 4년제 대학 어느 곳을 졸업하여도 입학에 제한이 없다.

법학적성검사(LEET)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이해, 추리논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언어이해 30문항,추리논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술의 경우는 서답형으로 2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GPA

GPA란 학부(대학)성적으로 평점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지원자격의 하한선이다.

공인외국어

외국어 능력을 ‘토익’/’토플’/’텝스’로 평가한다. 대학별로 반영한다.

면접/논술

이는 대학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음.

4.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례연구 방식 교육의 강화를 통한 분쟁 해결 능력 배양, 지식의 일방적 전수보다는 legal mind의 함양을 위한 문답식, 토론식 수업과 법학 실무교육, 그리고 각 로스쿨 별 기업법무, 국제통상, 지식 재산, 세법, 금융법 등 특성화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교육을 담당할 실무 교수 등 우수한 교원들을 확보하고 교수법 매뉴얼 개발, 교재 편찬과 강의 내용, 범위, 수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토의를 위한 로스쿨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해왔다. 한국은 세부 교육과정에서 수업연한은 3년 6학기 이상, 이수 학점은 96학점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교양과목을 없애고 순수한 법률과목으로만 구성하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그 이수 학점의 비율은 1:3 정도로 한다. 1년 차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기본법, 법률정보론, 법조윤리, 기초법 등을 이수하도록 한다. 기본 필수과목의 경우 강좌를 복수로 개설하여 동일 과목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교육을 추진한 것이다. 2, 3년 차에서는 모의재판, 실습 및 졸업논문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하되 다양한 세부전공영역을 개설한다. 실습은 법조 영역(법원取검찰取변호사 사무소), 기업, 정부, 시민단체에서의 현지실습과 모의재판 그리고 Law Clinic 등에서의 교내 실습을 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