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모집요강NEW

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립대로 163 (전농동 90)
전화번호
02-22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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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전형 일정
원서접수 서류제출 1단계 합격자 발표 2단계전형(면접) 최종합격자발표
9월 18일 ~ 9월 22일 9월 19일 ~ 9월 26일 10월 31일 11월 4일 12월 1일

전형별 요강 정리

모집인원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1단계 선발 배수 1단계 합격자 인원 2023학년도 경쟁률
45명 3배수 135명 4.24 : 1

자격기준

일반전형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2월까지 취득예정인 자

(일본 소재 대학은 2024년 3월까지) 또는 동일한 기간 내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학 출신자에 한함. 가. 2023년에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에서 성적을 취득한 자

나. 입학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취득한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TEPS에 한함)의 정규시험에서 성적을 취득한 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1단계 LEET GPA 공인영어 LEET논술 서류 면접 전형 총점
1단계 - 35점(44%) 15점(19%) 10점(13%) - 20점(25%) - 80점
2단계 80점(80%) - - - 5점(5%) - 15점(15%) 100점

공인영어 자격(공통)

일반전형, 특별전형 : 제한없음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50% 50%

(언어이해영역 표준점수 × 0.2) + (추리논증영역 표준점수 × 0.2)

※ ‘법학적성시험 중 언어이해영역 및 추리논증영역 성적’ 환산점수가 3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5점으로 반영함.

GPA 반영 방법

(100점만점 환산점수 × 0.10)+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935점 이상 : 만점

935점 미만 : (토익점수 × 0.005) +5

모집인원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1단계 선발 배수 1단계 합격자 인원 2023학년도 경쟁률
5명 4배수 20명 7.40 : 1

자격기준

일반전형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3년 2월까지 취득예정인 자

(일본 소재 대학은 2023년 3월까지) 또는 동일한 기간 내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학 출신자에 한함. 가. 2022년에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에서 성적을 취득한 자

나. 입학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취득한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TEPS에 한함)의 정규시험에서 성적을 취득한 자

특별전형 :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체적 배려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확인서 발급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사회적 배려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6년간 전 교육과정(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검정고시는 제외)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본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1단계 LEET GPA 공인영어 LEET논술 서류 면접 전형 총점
1단계 - 35점(44%) 15점(19%) 10점(13%) - 20점(25%) - 80점
2단계 80점(80%) - - - 5점(5%) - 15점(15%) 100점

공인영어 자격(공통)

일반전형, 특별전형 : 제한없음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50% 50%

(언어이해영역 표준점수 × 0.2) + (추리논증영역 표준점수 × 0.2)

※ ‘법학적성시험 중 언어이해영역 및 추리논증영역 성적’ 환산점수가 3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5점으로 반영함.

GPA 반영 방법

(100점만점 환산점수 × 0.10)+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935점 이상 : 만점

935점 미만 : (토익점수 × 0.005) +5